출처 : 한국소비자원(http://www.kca.go.kr/wpge/m_210/ccm1100.do)
CCM 인증제도는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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